-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도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쉽게 접근하여 340만 원의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축을 하여 만기에 3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거주/나이/근로/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공고일인 2023.5.12. 기준)
나이요건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에서 연장(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근로요건
1. 공고일인 5.12.기준 근로 중인 청년
2. 근로유형 무관, 소상공인/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소득요건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보료 기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하면 가구원의 건보료 납부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인 account.ggwf.or.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닌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차분히 신청하세요. 단, 6.5.(월) 18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신청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지급방식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금은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연 0.5%입니다.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대상과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희망지수 30점 이상인 자(3개월 이내)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취업 시도한 자
- 경기도 재학생이거나 졸업자인 자
-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취업 시도한 자
- 경기도 내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 프로그램 이수한 자
- 경기도 유망분야 취업 희망자
- 경기도 청년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신청불가
아래 고용부/중기부/보건부/통일부 지원사업 참여 중(완료)인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미래행복통장
단, 해지자 중 지원금 미수령자는 가능
기타 아래의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연금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타통장)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경기도 자립 두 배통장
기타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근로자는 가능)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선착순 신청은 아니지만, 자격요건이나 서류 보완 등의 일자가 지체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